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5가단762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2014. 7. 29. 피고와, 부산 연제구 D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되, 선금으로 5,500만 원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3억 3,000만 원을, 준공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4. 8. 1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사내이사이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공사 중 외벽 마감공사(이하 ‘외벽 마감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0.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0. 피고와, ‘피고는 도급계약 잔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2015. 2. 10.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준공 시 필증 교환과 동시에 지급한다, 계약 공기는 C 외의 5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준공 시점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5층 외부 마감과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내부 기본공사(시스템 창호에서 일반 창호로 변경, 각 방 온도조절기 제어는 거실 통합 조절기로 변경,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피고와 주식회사 E이 협의하여 시공)는 C에서 시공하되, 2014. 12. 30.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공사대금 4,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과 당초 협의한 1차 변경안의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건물 내부조적 및 외부 현무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등을 포함한 공기연장 및 기성조건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1.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