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장남 소외 F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제출한 2015. 4. 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1호증, 갑 7호증) 한편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을 1호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갑 7호증으로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원고 명의 부분에 대하여 위조항변을 함과 아울러, 갑 7호증을 위조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갑 7호증을 서증이 아닌, 위조 사실에 관한 검증의 대상으로 제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에는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빌라,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6.부터 2017. 5. 15.까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임대인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2015. 4. 30.자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라는 문서(갑 2호증) 원고 스스로 갑 2호증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서명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갑 2호증도 서증이 아닌, 검증의 대상으로 제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에는 위에서 본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임대인 A’이라는 문구, 그 밑에 원고의 서명 및 인영이 나타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