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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1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8.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809호’로, 보증금을 ‘이천만원정’으로, 계약금을 ‘오십만원정’으로, 중도금을 ‘일천구백오십만원정’으로, 차임을 ‘이십팔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시 수영구 G’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H’로, 임대인 성명을 ‘I’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시 부산진구 F건물 1727호’로, 보증금을 ‘삼천오백만원정’으로, 임대인 주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K’으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L’로, 임대인 성명을 ‘M’으로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4.경 위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건물 1803호’로, 보증금을 ‘이천만원정’으로, 계약금을 ‘일백만원정’으로, 차임을 ‘이십칠만원정’으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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