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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주택의 임차인이자 피해자 C의 채무자이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채권자이며, F는 위 주택의 임대인이고, 공인중개사 G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부동산’을 운영하며 위 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 함)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위 E 술집의 가게세 및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그 사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G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017년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아래 제2항도 같다. .

4.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동산’에서 고의가 없는 공인중개사 G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용산구 B’, 보증금란에 ‘삼천만’,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B, 주민등록란에 ’J‘ 전화란에 ’K‘,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뒤 이를 교부받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임대인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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