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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4 2013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6.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5:30경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 및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1. 피의자 대동 피해장소 및 그 주변 상가 확인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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