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2. 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8. 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2.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6. 05: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떠들면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딸이 울자, “애를 계속 울리면 애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 의뢰 회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