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수산물가공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영업이사이다.
수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 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3. 3.경 위 회사 냉동창고에서, 제조가공한 자숙문어(찐문어) 381.8kg 상당을(25박스)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냉동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7. 11.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E 등에 냉장상태로 판매(kg당 단가 30,000원 상당)하였다가 반품되어 유통기한 7일이 경과한 냉동 자숙문어 72kg 상당을 F호텔에 판매(kg당 단가 18,500원 상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호텔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자숙문어를 2015. 1. 13.경 100.30kg, 2015. 4. 3.경 100kg, 2015. 5. 7.경 125kg을 각 판매하여 합계 총 407.2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단속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표시 진열 등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