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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3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경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막김치(2014. 2. 27. 제조/유통기한 60일/수량 20kg ), 유기농백김치(2014. 3. 20. 제조/유통기한 60일/수량 10kg ), 막김치(2014. 3. 21. 제조/유통기한 60일/수량 20kg ), 열무김치(2014. 3. 28. 제조/유통기한 60일/수량 10kg ), 유기농겉절이(2014. 4. 29. 제조/유통기한 30일/수량 5kg ), 포기김치(2014. 3. 31. 제조/유통기한 60일/수량 80kg )를 판매 목적으로 위 소재지 영업장 내 제품창고에 보관하고, (2)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아니한 깍두기 20kg (20kg *1개), 배추김치 50kg (10kg *5개), 알타리 10kg (10kg *1개), 묵은지 210kg (30kg *7개), 갓김치 10kg (10kg *1개), 열무김치 40kg (10kg *4개)를 판매 목적으로 위 소재지 영업장 내 제품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확인서 및 진술서

1. 압류물품 부착 및 보관증

1. 적발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1. 단속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목적 보관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표시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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