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816』
1. 피고인은 2019. 4. 3. 1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회사 지하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 만두 1개 등 시가 4,400원 상당인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두 2개 등 시가 6,400원 상당인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6. 11:3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추장 삼겹살 1개, 치즈갈비 1개, 새우볶음밥 1개 등 시가 13,300원 상당인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22』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05:43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레디큐’ 음료수 1캔을 꺼내어 시식대 기둥 뒤로 가지고 가 그 곳 종업원인 I 모르게 마셔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1,350원 상당의 ‘나가사끼 짬뽕’ 컵라면 1개와 시가 1,200원 상당의 ‘봉희설렁탕 컵라면’ 1개를 자신의 바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려 했으나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발각되자 이를 두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45』 피고인은 2019. 6. 14. 05:4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80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맥소롱 1병을 순차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800원 상당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