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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5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30. 17: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200원 상당의 '의성마늘' 비엔나소시지 1개와 ‘HARIBO’ 젤리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16:46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원 상당의 에프킬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 17:3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00원 상당의 '뚜레반' 찹쌀가루 1개, 동원참치 2캔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 17:2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원 상당의 '비비고' 열무김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6. 17:05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100원 상당의튀김땅콩 1개, 동원참치 2캔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활영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액의 수액,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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