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7. 12:11경 군포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00원 상당의 바지를 입어 본 후 피해자에게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위 바지를 입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12:35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9,000원 상당인 필라 디스럽터 테이프 타입 운동화를 신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0. 00:18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인 마스크 1개, 코털 가위 1개 및 양말 1켤레를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0. 00:26경 군포시 K에 있는 ‘L’ 앞 길에서, 피해자 M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인 델리로드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꽂혀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0. 14:35경 군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500원 상당인 소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인 요쿠르트 1병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0: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