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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노283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I(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제도개선 활동비 등이 비록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소위 ‘판공비’의 성격을 지닌 돈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상 조합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업무상배임의 점) C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조합기금을 대출해주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이후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책임으로 차량 담보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결의를 변경하였고, 설령 명시적으로 이러한 결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사회에서 차량 무담보 대출을 실행한 이사장인 피고인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13. 1. 31.까지 D 소재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2011년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27.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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