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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92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퇴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고, 사문서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E의 위임을 받아 의안심의결과서에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남양주시C단체 명의로 2010. 8. 26. 미금농협에 예탁된 정기예탁금 1,000만 원은 남양주시 C단체가 그 명의의 건물을 타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인 점, ② C단체 재산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면, 시군구회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당해 회의 장과 소속 시도회장 공동명의로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 후 보증금 원금은 당해 회 이사회의결 후 회장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고, C단체 정관 제32조, 제36조, 제12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C단체 산하 각급 회의 이사회는 당해 회의 이사로 구성하고(위 정관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시도회장과 시도회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 산하 각급 회의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급 회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③ 남양주시 C단체의 이사회 구성원은 회장 1인, 부회장 4인, 이사 17명인데, 2010. 12. 3. 개최된 남양주시 C단체의 제5차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격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한 이사는 부회장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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