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678] 공동투자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동의 내지 양해 하에 사용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678] 영업이익금 72,102,550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기업카드 이용 28,925,707원의 업무상배임의 점 및 [2015고단1562] 기업카드 이용 3,330,780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5고단678]과 [2015고단1562]의 각 기업카드 이용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 [2015고단678
1. 기업카드 이용 24,605,237원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공동 운영하면서 ‘E 나이트클럽’의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영업용 기업카드인 비씨카드 4매 중 1매(카드번호: N)는 피고인이, 1매(카드번호: O)는 피고인의 처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업카드를 사용할 경우 위 나이트클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