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 가) 업무상배임의 점(2014고단27 제1의 가.항) 피고인들은 피해자 H교회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를 대출받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연기되어 그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A이 이를 공장신축대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것으로 이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 교회 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2014고단27 제1의 나.
항) 이 부분 4,300만 원 역시 위 8억 5,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당회 결의를 거쳐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으로 그 이자를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2014고단27 제2항) 이 부분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당회 결의를 통해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 중 300만 원은 L을 통해 교회계좌, 70만 원은 L이 관리하는 교회 계좌에 각 입금하였으며, 50만 원은 교회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한 것이어서 교회 재산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배임(2014고단600)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기구가 근저당권의 담보물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및 죄명과 그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