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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25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회의록 변조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각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호이스트를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종중 결의를 통하여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논의한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처분을 위임받은 업무를 위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영통건물에 관해 총회결의와 사문서위조 현금 횡령건 등 문제를 민형사건으로 가기로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한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다. 종회원 전원 찬성하다.”라는 내용을 이 사건 회의록 내용에 나중에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증인 H,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0. 10. 12. 종중 총회 때 회장에서 낙선하고 X이 새로 회장이 되면서 2010. 11. 15. 감사로 임명된 H, 이사로 임명된 I 등이 피고인 A의 회장재임 기간 동안의 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위와 같이 추가기재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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