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6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공사 현장에서 공구를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17:2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공사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지하 현장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용접기 1점, 전기톱 1점, 핸드그라인더 1점, 헤어드릴 1점, 타카 3점 등 공구 7점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공원’ 부근 피고인의 좌판에서 중고 공구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00경 위 좌판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460,000원 상당의 위 공구 7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공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공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공구들을 대금 13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105(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18:20경 서울시 은평구 G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 이르러 천으로 가려놓은 것을 들어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공사 장비인 스킬(원형 톱) 3개, 그라인더 1개를 미리 준비한 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61』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