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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17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금고 6월,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6. 20. 23:26 경 서울 강남구 E 다세대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 2 층에서, 1 층 현관 입구에 설치된 나무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F( 남, 37세) 이 보관하고 있던 직소, 인 펙, 그라인더, 햄 머드 릴, 에어드릴, 펜치, 몽 키, 드라이버 등 시가 합계 2,380,000원 상당의 공구 16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하순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86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2016. 5. 25. 22:20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장 2 층에서 위 공사장 창고의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함마 드릴 1개, 함마 그라인더 2개, 스킬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이 공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고, 2016. 6. 9. 20:4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관리자들이 부재 중인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 망치 등 시가 약 10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공구들을 가지고 가 절취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K에 있는 중고 공구 매장인 ‘L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5. 경 위 ‘L ’에서 A가 절취한 원형 톱 2대와 무선 드릴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공구 등의 매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A 의 인적 사항 및 위 공구의 매도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인 위 공구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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