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7. 22:10 경 부산 금정구 서 동로 194번 길 82에 있는 현대 빌라 B 동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8. 07:2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공구 판매점 옆 창고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하여 놓고 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공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오전 위 J를 방문한 A에게 그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말경부터 2018.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중구 I에서 ‘K’ 라는 상호로 중고 공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K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중고 공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해당 물품의 판매 및 구입 경위,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위 그라인더 1개를 대 금 13,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