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 01:35경 영천시 C 신축 공사 중인 상가 건물에서, 주변에 떨어져 있던 철근을 주워 위 건물 뒷문 손잡이 사이에 집어넣은 후 끌어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컷팅기 1개, 전기대패 1개, 레이저 수평기 1개, 핸드그라인더 1개, 타카총 8개, 충전용 전동드릴 1개, 전기드릴 1개 등 시가 합계 496만원 상당의 공구 14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봉고프론티어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품인 공구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재범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