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2:49 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공사 인부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일명 빠루( 노루발 못뽑이) 로 2 층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충전 드릴 6점, 그라인더 2점, 충 전 스킬 2점, 충전 해머드릴 1점, 대타 카( 못 총) 2점, 레이저 거리 측정기 2점, 충 전지 4점, 충전 그라인더 1점, 배터리 10점, 가방 2점, 안경 8점 등 시가 합계 약 5,050,000원 상당의 건축 공사용 공구 40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 22:00 경부터 2018. 6. 14.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1) 연번 4번 피해자 J은 K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6,0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3. 13:00 경 ~15 :00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40,000원 상당의 일명 마 키다 임팩트( 전 동 렌치) 3점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 경부터 2018.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A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L, K, M, N, O, P, I, Q, R, S, T, U, V, W, X, Y,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