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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7 2018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4:25 경 강릉시 남구 길 23번 길 4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강릉 MBC 방면에서 교 동 택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행 차량 전방 3 차로에서 H 아반 떼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트렁크 쪽에 서 있던 피해자 I(78 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9 경 강릉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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