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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6. 20:00 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소재 초지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0:0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를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 어판장 방향에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 수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니로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니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D),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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