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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2027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7. 1. 15.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B가 한국사료협회와 체결한 사료용 수입원료 공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500,000,000원, 보증기일 1998. 1. 14.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가 이를 상환하기로 하되 상환범위는 이행금액 외에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이행에 든 비용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기하여 B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에 관하여 91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연대보증임)하였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7. 8. 28.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한국사료협회에 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9. 7. 원고에게 위 보증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B에 통지하였다.

5)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2013. 12. 11. 현재 원금 157,725,377원, 지연손해금 843,751,818원의 합계 1,001,477,195원이다. [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함께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주채무자인 B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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