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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5가단409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798,220원 및 그 중

가. 26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3. 18. (재)D(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과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건물 1, 2층 합계 면적 5,620.54㎡에 관하여 연간 임대료 10억 4,200만 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와 피보험자를 소외 재단, 보험가입금액을 521,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3. 18.부터 2019. 3. 17.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료, 체납관리비, 임대료, 손해배상 등 미납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지연손해금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그 손해금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을 즉시 상환하고, 대위하여 지급한 지급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연체료 등을 미납하자, 소외 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소외 재단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연체료 등의 명목으로 2015. 9. 25. 260,500,000원을, 2018. 1. 31. 91,857,380원을 각 대위지급 하였다. 라.

2015. 11. 12.를 기준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262,940,840원(= 260,500,000원 지연손해금 2,440,840원)이고, 원고가 2015. 11. 1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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