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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73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90,771원과 그 중 37,065,947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① 흥덕농협으로부터 2001. 5. 14. 상환기일을 2011. 5. 14.로 정하여 3,662만원을 대출받았고, ② 고창부안축협으로부터 2004. 10. 9. 상환기일을 2007. 10. 9.로 정하여 54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③ 고창부안축협으로부터 2001. 6. 21. 상환기일을 2006. 6. 21.로 정하여 1,26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2. 15. 흥덕농협에 39,310,843원을, 2007. 10. 11. 고창부안축협에 5,788,578원과 13,953,59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차92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함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154,360,606원 및 이 중 131,113,161원에 대하여는 2008. 5.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7. 19. 확정되었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7. 12.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2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8. 6. 18. 기준 잔존하는 2001. 5. 14.자 대출금 관련 양수금 채권은 원금 17,323,772원, 지연손해금 37,909,039원, 2004. 10. 9.자 대출금 관련 양수금 채권은 원금 5,788,578원, 지연손해금 8,363,409원, 2001. 6. 21.자 대출금 관련 양수금 채권은 원금 13,953,597원, 지연손해금 20,152,376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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