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2014. 6. 25. B(B는 C대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이다)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1,374,390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는 위 공제회에 원고가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공제회로부터 130,600,000원(그 중 위 보증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대출액은 50,000,000원이고, 나머지 80,600,000원은 급여담보대출이다)을 대출받았다.
B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공제회의 보험금 청구에 응하여 2014. 12. 12. 위 공제회에 보험금 24,652,33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B로부터 13,500,000원을 변제받아 B에 대하여 11,15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는 2014. 9. 15. 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4, 2호증의 1~5, 6호증의 12, 7호증의 1,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보증보험계약이 위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위 증여계약 당시에 가까운 장래에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은 B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므로 채권자를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