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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5314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9,922,245원 및 그 중 1,099,738,025원에 대하여 2012.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6. 28.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액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2억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B의 대표이사인 C와 D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그 후 2012. 7. 4. B에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B가 그 무렵 폐업하자, 원고는 같은 해

8. 8.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2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은 미변제된 대위변제금 1,099,738,0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약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법적절차비용을 포함한 대지급금 10,184,220원이다.

다. 피고 회사는 가정용품(프라스틱) 제조 및 도매업, 생활용품 무역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7. 4. 상호를 ‘주식회사 D’(2014. 8. 11.경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으로, 대표이사를 E로, 본점을 화성시 F에 두고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그 후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E가 여전히 공동대표이사로 있다. 라.

원고는 B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C가 자신과 위 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던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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