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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정9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이라는 상호로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7.부터 같은해

4. 30.까지 시흥시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운전기사인 D 등을 모집 후, 2015. 4. 7. 18:00경 위 콜기사 D가 운행하는 E SM7승용차량을 시흥시 F 앞 노상으로 보내 손님인 G(19세, 여)을 시흥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까지 운송해 주고 그 요금으로 4,000원을 받게 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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