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자동차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9. 22:5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 역 앞길에서 위 콜 밴 화물자동차에 화물이나 짐을 소지하지 않는 성명 불상 남자 손님 1명을 승객으로 태운 후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8km를 운행하고 그 운송요금 3,000원을 지급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 서, 진술서,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