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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7 2013고정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시동생인바, 2013. 1. 3. 21:10경 아산시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어머니 장례를 지내고 피해자가 다음날 제사 준비를 하던 중 식구들이 많아 시어머니 옷가지를 정리하고 시동생이 잘 수 있도록 현관에서 이불을 펴주자 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검정색 손가방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타박상,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G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5 내지 7면)을 보더라도 눈에 띄는 외상은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발부한 것으로 보이고 담당의사의 의학적 검사나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손가방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거나 벽을 향하여 집어 던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 또한 이마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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