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5: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28 세) 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약 20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당한 직후 대학교 주차장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으므로, 피고 인의 폭행으로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개방성 상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0 분간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하고 발로 밟기도 하였으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의자 위로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상당한 시간 폭력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발견된 곳은 바로 옆에 60~80cm 높이의 경계석이 있는 대학교 주차장 바닥으로( 수사기록 104 면), 피해자가 이곳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면 머리 부분에 그 흔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머리 부위에 그곳의 경계석이나 바닥에 부딪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