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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4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스스로 부근 나무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2. 16. 18: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북부해수욕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폭죽 노점 자리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2013. 2. 16. 경찰 조사시에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노점 위치를 이동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폭죽진열대를 발로 차서 파손하였고 목을 조르면서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니 피고인이 다시 목을 조르면서 소나무까지 밀쳤고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각목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소나무 철사에 목이 긁히면서 피가 났고 각목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2. 27.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 D은 2013. 2. 16. 경찰에서 ‘피고인이 각기목 1개를 들고 머리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목부분에 상처가 있었고 다른 외상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3. 5.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

2013. 3. 6.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폭행할 때 사용한 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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