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2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 무죄부분 피고인들은 I빌딩 주차장 뒤편에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힘의 강약은 다를지라도 피고인 B의 행위 역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다툼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주차장 뒤편으로 데리고 가면서 CCTV의 각도를 조작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밀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민 것은 인정되나, 그 정도로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의 단독 폭행으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피고인 A에게는 이유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각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B은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은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혹은 적어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