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9:25경 세종 누리로 첫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515동 방면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GS슈퍼마켓’ 앞 삼거리에 이르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첫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4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첫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4단지 방면에서 첫마을 힐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사고경위,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