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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04: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동산교 사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지나가면서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남성로터리 방면으로(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중 1명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통행이 드문 새벽에 급히 사무실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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