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1:18경 ‘C’ 소속 D 45인승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공항입구 오거리를 7호광장 방면에서 먹돌세기 방면으로 교통섬 사이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7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⑴⑵,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