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2:39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형제공업사’ 앞 도로를 하귀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4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내용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