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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0:49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릉로565길 세곡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은곡마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의 좌안 공막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에서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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