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806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7. 4. 11.부터 2017. 10. 7.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에 취업하여 근무 중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 합계 6,335,4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2면)

1.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C식당 대표 D 진술청취)

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1.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산조회자료

1.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