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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5 소재 다이내스티호텔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택시 뒷범퍼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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