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7:2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등시장 방면에서 미래로21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에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앞 차량들과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그레이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에 열린 상처(하순의 관통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허리 부위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