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2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54%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4 노보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을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사고를 보고 정차 해 있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소금구이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 602-4 노보텔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