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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3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5. 3. 27.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약수역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방향에서 약수역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차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충격으로 밀려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차선을 넘어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위 충돌로 인하여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오른쪽 뒷범퍼 부분과 5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K(62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M(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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