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피해자 F으로부터 F 소유의 에스엠7 승용차(차량번호 G)를 매도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소위 대포차 업자에게 매도한 뒤 그 대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매매 관련 일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 차를 팔아줄 것이다. 후배가 연락을 하면 만나서 서류를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고, H는 2012. 7. 2.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 할부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에스엠7 승용차를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스엠7 승용차 1대 시가 2,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자동차등록증 첨부)
1.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1. 통장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매도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H와 공모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하는 것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를 중고차매매상사 직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H가 차를 바꿔야겠다고 하여 차를 팔려고 한다는 피해자에게 H를 소개시켜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H를 중고차매매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