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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8. 경 C 수상 스키장에서 피해자 D( 여, 49세 )를 알게 되어 2017. 2. 경부터 2017. 7.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한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피해자에게 ‘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이나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창원, 음성 소재 델 몬트 물류 창고, 경기도 CJ 물류 창고 등을 보여주면서 트레일러 차량 사업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던 중, 같은 해 11.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관계가 진전되자 피해자에게 ‘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당신 명의로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하고, 내가 운행을 해서 적어도 매월 400~500 만 원을 주겠다, 평균 500~600 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트레일러를 운행하여 운송료를 받더라도 매월 차량 할부금, 기사 급여 등 유지 비용으로 지출하여 매월 100~200 만 원 정도의 수익 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해 주거나 트레일러 사업을 위한 번호판 매입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트레일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2. 24. 19:00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신한 은행 ATM 기 앞에서 트레일러 차량 구입 및 번호판 매입 등 명목 등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1. 19. 15:00 경 경산시 E에서 트레일러 사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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