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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2556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5. C에게 변제기 2013. 7. 4., 이자 연 36%로 하여 1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울산 중구 D동 소재 4필지 토지(E 과수원 2139㎡, F 임야 1,507㎡, G 답 149㎡, H 과수원 354㎡) 및 울산 남구 I아파트 301동 101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고, 울산 울주군 J 대 250㎡ 및 그 지상 주택, K 대 474㎡ 및 그 지상 주택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1차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4. 11. 19.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금액인 원금 1억 9000만 원과 이자 92,761,643원 합계 282,761,643원 중 2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인 울산 중구 D동 소재 4필지 등 토지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M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2차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자,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5. 9. 24. 83,141,16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차 경매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2차 경매에서 추가로 83,141,169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2차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고 이 사건 2차 경매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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