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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22 2016가단223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91. 6.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H은 1991. 3.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6. 10. 21.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1995. 9.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E과 I은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J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91. 6. 25. 접수 제118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같은 날 제11867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 C과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J인 위 등기계 1991. 8. 20. 접수 제160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경료하였다. 라.

K는 1999. 2. 16. 사망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 중 K 지분 중 그의 처인 피고 E이 1/3 지분을, 자녀인 F, G, D이 각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피고 B, D에 대한 인정 근거 : 각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F, G에 대한 인정 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설사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설정된 이 사건 지상권은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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