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경매사건에서 2016. 2. 26.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강남옥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건물은 D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2015. 6. 15.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6. 1. 28.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D에 대하여 대출금 13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으로서 D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2009. 7. 23.자로 채권최고액 3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2013. 6. 12.자로 채권최고액 22,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강남옥션과 A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이후인 2015. 12. 18. G으로부터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동으로 양도받고 2015. 12. 22.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강남옥션과 피고 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5,648,000원(=원금 8,000,000원 이자 7,648,000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B은 31,484,916원(=원금 22,000,000원 이자 9,484,916원)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6. 2. 1. 81,315,989원(=원금 69,727,802원 이자 11,588,187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6. 2. 26. 피고 강남옥션, A에게 2순위로 배당요구액 15,648,000원 전액을 배당하고 피고 B에게 4순위로 배당요구액 중 채권최고액인 22,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선순위자에 밀려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