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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23:50 경 업무로써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쌍용 사거리 방면에서 새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30 세),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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